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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이 축협 조합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충남의 이 축협 조합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 네이버 지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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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축협조합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해당 조합장이 오는 3월 조합장선거에도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다. 현행 농협법상 확정판결이 나야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충남 지역축협 조합장 A(65)씨는 2021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축협조합장 재직 당시 소속 축협에서 근무 중이던 여직원 B씨에게 전화해 '술 먹어서 취했으니 방을 잡아달라'라고 한 뒤, 방으로 안내한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포옹하려고 양팔을 벌렸지만 놀랐는지 황급히 빠져나간 게 전부이고 따라서 추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주변 증언과 사건 직후 녹취록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 현행 농협법상 대법원 등 확정판결이 나야만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역에선 A씨가 오는 3월 8일 개최하는 조합장선거에도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돈다. 해당 조합의 한 조합원은 "A씨가 3월 조합장 선거에도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출마가 확실시된다"라고 했다.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이다.

조합장 A씨 "무죄추정원칙" 주장... 피해자 B씨 "성범죄자 임원, 온당한가"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죄추청원칙에 의해 (인터뷰에) 대응할 이유가 없다"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앞서 A씨는 1월 다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1심 판결 난 걸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항소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피해자 B씨는 "축협을 그만두고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신년인사 현수막까지 내걸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성범죄자들이 태연하게 조합 임원을 하고 있는 현실이 온당하냐"라고 반문했다.

태그:#축협조합장, #충남, #조합장선거, #성추행,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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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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