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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아들인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해 참담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9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아들인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해 참담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 신문웅(김용균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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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후퇴한 판결을 내리자, 노동계와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부발전 대표는 물론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이 원청의 책임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오는 15일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하고 온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용균 재단은 이날 '대전고법 판결 인정할 수 없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원청, 한국서부발전 책임이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실무 관리자들의 관리책임과 실질적 책임은 인정하고 더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고의성 없음', '알 수 없음' 등을 이유로 책임을 면해줬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고 요구하며 투쟁해 온 건 중대재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 안전과 생명의 문제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기업의 논리, 원‧하청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더 많은, 더 위험한 재해를 불러일으킨다는 현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업체의, 사업주의 책임에 대해 법원은 조금도 진전된 인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전의 구태의연한 관행대로 일견 눈에 보이는 표피만 바라보고,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근본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은 반드시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2018년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3년이 지나 열린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검찰 구형에 못 미치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2심 재판부는 1심보다도 가벼운 선고로 산재 죽음의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에게 일관되게 면죄부를 안겨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아이들러 방호조치 위반과 단독작업 지시 등 하청노동자의 작업환경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원청사 대표가 고의로 방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며 한국서부발전 태안본부장 등 원청사 2인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하청업체 피고인들은 일부 감형 또는 원심 유지의 판결을 받으며 무죄를 선고받은 이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줄어들지 않는 중대재해를 막아내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 시행 1년을 맞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종사자로 규정하고, 법의 목적을 사업주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러한 현행 법령과도 상충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끊임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 측의 입장을 법원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근무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처참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법원이 사업주에게 산재살인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김용균들이 사업장에서 쓰러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공공운수노조는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투쟁할 것이다. 또한 많은 이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후퇴하지 않고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 투쟁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은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법원은 여지없이 희망을 무너뜨리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9일 시민단체가 대전지법 앞에서 김용균 재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9일 시민단체가 대전지법 앞에서 김용균 재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신문웅(김용균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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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심재판부 피고인별 선고 결과

□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 제1심: 벌금 1000만 원
- 항소심: 무죄

□ A,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 제1심: 무죄
- 항소심: 무죄(검사 항소 기각)

□ B,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
- 제1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항소심: 무죄

□ C,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
- 제1심: 금고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항소심: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 D,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장
- 제1심: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항소심: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 E,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 차장
- 제1심: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항소심: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 F,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장
- 제1심: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항소심: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 G,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 차장
- 제1심: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항소심: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 H,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 계전과 차장
- 제1심: 벌금 700만 원
- 항소심: 무죄

□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
- 제1심: 벌금 1500만 원
- 항소심: 벌금 1200만 원 /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무죄

□ I,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 대표이사
- 제1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항소심: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 J,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
- 제1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항소심: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무죄

□ K,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 운영실장
- 제1심: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항소심: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 L,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 연료운영팀장
- 제1심: 벌금 700만 원
- 항소심: 벌금 700만 원

□ M,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 안전관리차장
- 제1심: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항소심: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태그:#한국서부발전(주), #발전비정규직 , #김용균 재단,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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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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