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국방부는 31일, 지난 26일 한국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지난 26일 MDL(군사분계선)을 침범했던 무인기는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 북한의 기술수준을 고려시 당일 비행경로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실이 합동참모본부(합참) 자료를 구글 어스 지도에 대입해 재구성한 무인기 항적을 근거로 "북한 무인기가 서에서 동으로 서울을 관통해 용산을 지나 광진구 상공에서 유턴한 뒤 남하한 길로 되돌아갔다"고 보도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
▲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
ⓒ 국회 국방위 제공

관련사진보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 신문에 "합참에서 제출받은 항적을 구글 어스의 인공위성 사진과 대조해본 결과 북서쪽에서 접근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난 뒤 선회해 돌아갔다"며 "이는 처음부터 대통령실 일대를 목표점으로 삼고 내려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무인기가 대통령실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외곽을 고도 3㎞ 정도로 비행했고, 그 사이 대통령실 일대와 서울시내 고층 건물의 옥상 시설 등을 촬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합참은 지난 29일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방부는 "우리 군은 용산 상공 일대에 대한 견고한 방공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태그:#북한 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