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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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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때 허위의 재산을 신고한 당선인이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등록시 일부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혐의로 당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재산을 허위로 등록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해 놓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5월 중순경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명의의 재산 19억여 원을 누락하여 선관위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의 기본정보로서 공개되는 정보들은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일 후라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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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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