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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놓은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개정안에는 논란이 된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최고 의사결정 방식으로 하는 규정의 신설이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 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으나, 재적 위원 566명 중 268명(47.35%)만이 개정에 찬성하면서 과반 정족수를 넘기지 못했다. 투표율은 566명 중 430명이 참여해 75.97%를 기록했다.

이날 당헌 개정안의 부결은 중앙위원회 직전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결 방식으로 규정하는 조항 (제14조의 2) 신설에 대한 당내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 등 26명의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난 24일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찬반투표를 연기해달라고 비대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명계 의원들은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헌 개정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사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권리당원 1/3이 참여하고 이중 과반인 16.7%이 찬성하면 의결되는 권리당원 투표가 당의 최고 의사결정의 방법이 된다면, 이 후보 강성지지층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 조항을 당헌에 신설하는 것은 기존 당규에 있던 조항을 행정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위원 대다수를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부정부패 의혹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에 이어 '전당원 투표' 조항 신설 논란까지 일어나자, '이재명의 당'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중앙위원회 신임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안건은 찬성 406명(94.42%), 반대 24명(5.58%)로 의결됐다. '소득주도성장'와 '1가구1주택' 폐기 논란이 일었던 강령 개정안 역시 찬성 360명(83.72%), 반대 70명(16.28%)로 통과됐다.

비대위, 당헌 개정안에서 14조 2 빼... 다시 투표 부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남소연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자 비대위는 오후 4시 긴급 회의를 열고, 가장 논란이 됐던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최고 의결 방식으로 규정한 14조 2를 제외하고, 나머지 당헌개정안을 다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앞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최근 공방이 있었다"라며 "일부 의원들의 이의제기와 숙고 (과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신설됐던 14조 2를 전면 제외하고 나머지 당헌 개정안을 다시 당무위에 올리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 부분(14조 2)을 제외하더라도 권리당원 전원투표 규정은 유효하고, 다른 당헌당규에 담겨 있는만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대한 신설 규정이 빠진 당헌개정안은 먼저 25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26일 오전 10시에 중앙위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신 대변인은 "25일 의원총회에서도 충분히 논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비대위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절차는 생략했다. 전준위원장과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대위에서 해당 개정안 올리는 것으로 논의된 다음에 비대위가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소 즉시 직무정지' 규정은 유지하되, 정치탄압의 경우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꾼 당헌 80조 개정안은 그대로 유지한다. 신 대변인은 "80조에 대해선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내린 합리적 결정이라 당내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강조했다.

#권리당원 투표#당헌개정#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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