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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세로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후보를 비방한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검찰에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태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가세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문자를 전송해 비방했다"며 피고소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자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가 군수는 지난 1월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태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가 군수는 "주민 A씨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태안군정을 비방하고 헐뜯는 글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군수는 산채 두목', '작금의 태안 당시의 고부군과 다를 바 없다' 등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일간지 기고문에는 '16세기 허가 난 임꺽정 산채 방식 운영'이라며 군수 사퇴를 거론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태안해상풍력 허위사실 유포한 주민에 '송치' 결정
 
가세로 군수가 지난 2월 14일 <태안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A씨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가세로 군수가 지난 2월 14일 <태안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A씨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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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수는 태안해상풍력과 관련해서도 '당선되기 전부터 계획했다'는 식의 허위사실 문자를 보내 비방했다는 점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가 군수는 지난 2월 14일 <태안신문>과 인터뷰에서 "주민 A씨에게 진실이 아니니 믿어달라고 했음에도 계속 허위사실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기자회견, 독자투고, 기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특정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회적 포용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고민 끝에 고소를 하게 됐다. 고소인 조사에서 변호인과 같이 배석해 직접 진술하고 형사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밝혔다"고 입장을 전했다. (관련 기사: 태안군수의 심경고백 "군민 포용하고 이해해야 하지만..." http://omn.kr/1xem7)

<태안신문>이 입수한 태안경찰서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태안해상풍력 발전과 관련해 A씨가 전송한 문자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당선되기 전부터 계획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비용 발생을 2조 5천억 원으로 과장한 점 등을 볼 때 허위사실로 인한 가세로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에 합당하다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태안군수에 당선되기 전부터 계획을 하였다는 내용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졌다"며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결정한다"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가세로 후보에겐 혐의없음 처분

경찰은 주민 A씨가 가 군수를 상대로 낸 고소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했다.

주민 A씨는 지난 1월 14일 '○○뉴스 A씨 거짓 주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지역신문 광고란에 낸 내용이 거짓이라며,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가 군수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가 군수가 지역신문 광고란에 A씨가 다수의 태안군민에게 보낸 문자와 파일 내용에 대해 5가지 항목으로 나눠 반박 자료를 게재한 것으로, 태안군에 있는 지역신문에 게시하여 A씨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6.1지방선거, #태안군수, #태안해상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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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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