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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1만 명이 일을 하다 다치고 질병에 걸려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11만 명은 산재보험의 높은 문턱을 통과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노동자만을 나타냅니다. 11만 명 뒤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30%에 달하는 793만 명(2020년 기준)은 위 11만 명에 포함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 793만 노동자(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0%)는 '가입자격'이 없어서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일터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3867)라는 산재보험의 정신에 비추어보면, 지금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합니다. 1964년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는 2019년부터 <산재보상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에 포함되지 못하는 793만 명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 중 산재보험에 포함되지 않지만 산업재해를 더 많이 겪고 있는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어선원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이야기를 세 차례에 걸쳐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산재보상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의 연구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산재보상사각지대해소지원사업_연구성과) - 기자 말


산재는 날로 증가하지만 산재보상 사각지대로 배제되는 노동자들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은 2019년부터 <산재보상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꾸준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던 이동, 돌봄, 농업, 어선원 노동자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현재의 산재보험제도가 가진 사각지대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기존에 제시된 대안들을 종합했다. 특히 이동노동자의 경우 대표적 직종인 음식배달·퀵서비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선 뒤 플랫폼 노동 중 특히 음식배달노동자의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산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중과실에 따른 수급 배제 조항의 존재, 산재 적용제외 조항 등으로 산재 가입과 인정에 어려움이 많아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또 일부 법 개정 등으로 이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이 전통적 의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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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와 산재현황조차 확인 되지 않는 현실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통해 종사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배달노동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많지 않다.

연구에서는 통계청 운수업 조사보고서 자료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대략적인 규모는 추정해보았으나, 각 자료에서 확인된 숫자가 달랐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규모 확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음식배달 노동자들은 이륜차를 타고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특성상 교통사고·떨어짐·넘어짐·부딪힘·끼임 등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빠른 배송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배달을 끝내고 또 다른 배달을 해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와 관련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퀵서비스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 중 약 99.8%(1209건 중 1206건)가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등 사고 이외에도 음식배달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근골격계 질환·호흡기 질환 등의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수수료와 각종 부대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 배송지체·사고발생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음식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반액 부담 방식 변경

일반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하지만 일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본인이 반액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2021년 7월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및 적용 제외 사유 제한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는 일부 개선되었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 반액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지점으로 남아 있다. 사업주 전액 부담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특고종사자 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②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산재 불승인 기준 폐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부터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이 시행된 이후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산업재해 사고는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을 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은 중과실에 의한 수급제한 사유(승인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중과실' 규정을 지침에 도입하고 산재를 불승인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범죄행위로 보아 산재 불승인 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범죄행위"는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하며,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산재 사고를 승인하는 판단을 했다.

③ 비현실적인 산재보상 수준 현실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특고종사자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설정된 정액보험료와 정액보상 방식으로 평균임금 수준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퀵서비스노동자의 경우 2021년 기준 월 보수액은 159만9400원, 일 평균임금은 5만3313원으로 일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설정된 정액보험료와 정액보상 방식, 심지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 금액은 실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상급여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급여 기준 설정 등의 방식을 검토하여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입니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에 공동으로 게재됩니다.


태그:#노동건강연대, #아름다운재단, #산재보상사각지대해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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