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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수상태양광을 둘러싸고 이원면이 갈등을 겪고 있다.
 이원호수상태양광을 둘러싸고 이원면이 갈등을 겪고 있다.
ⓒ 태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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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이원면 주민들이 태안군에 이원호수상태양광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라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태안군에 제출된 이의신청서에는 이원면 내 11개 마을 50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서명이 담겨 있어 태안군이 이미 승인한 개발행위허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으로는 이원호수상태양광 개발에 찬성하며 결성된 '이원발전협동조합'이 주민참여형으로 적극 유치에 나서고 있어 이원지역 내 찬반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원방조제는 지난 1999년 정부가 식량 증산과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축조했다. 이로 인해 이원간척지와 부대시설인 이원호가 조성됐다. 이원방조제 축조로 생긴 토지의 전부 소유권은 국유지로 국가 소유가 됐고, 관리업무는 태안군이 맡게 됐다.

국유지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초 이원방조제 축조 목적인 식량증산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이원면 소재 16개 마을의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유도, 그 결과 11개 영농조합이 설립된다. 현재 이원간척지는 11개 영농조합법인에 의해 경작되고 있다.

즉, 이원방조제 축조로 생성된 이원간척지와 이원호는 이원면 소재 16개 마을 및 이들이 만든 11개 영농조합법인과 특수한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다고 해석된다.

특히 이원호의 경우에는 이원간척지 내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담수호로, 관리자인 태안군이 '타인에게 목적 외 사용' 사업허가시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허가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게 반대 서명에 참여한 이원면 주민들의 주장이다.

'서명 참여' 주민들 "의견수렴 생략" - 태안군 "마을과 MOU 체결"

그렇다면 수년 전 추진하다 중단됐던 이원호수상태양광은 어떻게 다시 추진되는 걸까.

이원호수상태양광은 지난 2018년부터 이원호 내수면어업 허가를 냈던 서산시의 A씨와 현재 주식회사 B업체 대표 C씨가 함께 추진하려다 이원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사실상 중도포기한 바 있다.

이원면 주민들에 따르면 B씨는 2018년부터 이원호 대규모 전기사업(태양광)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두 차례 거쳐 신청했지만, 이해관계자인 이원면 16개 마을과 11개 영농조합, 내수면 어로계가 산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자진 철회의 방법으로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B씨는 2020년도에 다시 산자부에 30MW급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냈고, 같은 해 6월말 경 산자부가 B씨에게 태양광사업 허가증을 교부했다. 단, 산자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태안군에 송부했다.

이에 태안군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고해야 했지만 이런 노력을 소홀히하고 "긍정적 의견"이라는 취지로 산자부에 의견을 제출, 산자부가 허가증을 교부하게 됐고, 이를 근거로 태안군은 지난해 8월 개발행위를 허가했다는 게 이원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원면 내 11개 마을 500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이의신청서가 태안군에 제출됐다. 태안군은 현재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 이원면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 태안군에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원면 내 11개 마을 500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이의신청서가 태안군에 제출됐다. 태안군은 현재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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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입장인 이원면 주민들은 또한 지난 2월 21일 태안군이 공고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주식회사 A업체, 태안군 공고 제2022-320호)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고문에서 태안군은 "이원면 포지리 1249번지 외 9필지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면서 '이원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전선로 구성을 위한 전주 설치'를 목적으로 한 유지와 도로, 구거, 제방 등 10필지를 허가일로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원면 주민들은 "개발행위 허가 이전 미리 관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한 전기사업법 위법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농어촌정비법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교묘한 방법으로 주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술책이라 판단돼 이원호 상 시설의 구축 또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태안군은 이미 나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태안군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는 "마을과 MOU를 체결했고 마을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개발행위 허가는 이미 나갔다"면서 "이미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태안군은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원면지역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주 설치와 관련해 태안군 관계자는 "이원면 주민들이 (이원호 수상태양광 관련) 전주 설치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을 제출했다"며 "의견은 접수했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원발전협동조합' 설립… 적극 유치 움직임

한편 이같은 반대 움직임과는 별개로, 이원호수상태양광을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원발전협동조합'이 구성,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최근에는 조합 총회도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발전협동조합과 이원면지역발전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원대 전 태안군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할 경우 연간 7억5천만 원에서 8억 원 가량의 주민 소득이 생기고, 무엇보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중단됐던 이원호수상태양광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할 때 이원발전협의회 총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주민동의를 받아) 허가를 내놓고 보니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열지 못해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 모르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마을마다 대의원이 있고, 마을대표인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의가 총회로, 총회에서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해 REC의 0.21%, 즉 주민들에 의한 관광사업까지 포함해 연간 약 7억5천만 원에서 8억 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청에서도 철새도래지라고 철새가 사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8개월가량 갖고 있었다. 이원방조제가 쌀을 생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막아 20여 년 동안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막은 건 아니지 않냐고도 했다"면서 "이원면에 11개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산자부에 민원을 넣었다. 민원제기 한 분들 만나서 협의를 했고, 다시 협의해서 민원을 취소해서 추진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이원호, #이원호수상태양광, #태안군, #이원간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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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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