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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3일 경기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이 선관위의 학교모의투표교육 불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2월 13일 경기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이 선관위의 학교모의투표교육 불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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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 선거모의투표 허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공표하자, 한 교육시민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술·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제외해 원활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허용하겠다는 선관위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관위는'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거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적용'등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모의선거를 금지해 왔다. 이 때문에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선관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었다.

이날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공직선거법이 청소년을 포함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반영한 결과로서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한 청소년 선거교육'의 징검다리를 놓았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청소년 모의선거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프로그램으로 실제 선거를 모방해 참정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참정권과 선거교육을 금기시하고 배제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사회를 방해하고 정쟁만 일삼던 구태를 되물림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학생이 선거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사가 교육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퇴행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오히려 전면적이고 공정한 청소년 선거교육을 통해 정치문제에 대한 새로운 집단지성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1일 박영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무처장은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선거'는 극심한 이념대립을 넘어 집단지성을 형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며 " 이를 위해서는 정치문제든 다른 사회 문제든 특정한 관점을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 하지 말고 다양한 시각과 논점을 제시하고 토론과 논쟁을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세상과 삶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에서 모의선거교육을 허용하고 정당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공표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징거다리교육공동체는 1일 선관위를 향해 참고하라며, 독일의 보이스텔스바흐 합의 3원칙도 제시했다. 3원칙은 ▲강압,교화 금지 원칙(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학생들에게 특정한 견해를 주입하면 안 됨) ▲논쟁성 원칙(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함) ▲이해관계 인지(행동지향과 학생중심, 학생들이 특정한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익을 분석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주어진 정치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함) 등이다.
  
한편 독일, 영국, 스웨덴, 미국, 일본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가 주도해 적극적으로 청소년 선거교육을 시행하고 권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태그:#징검다리교육공동체, #중앙선관위 모의선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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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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