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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인 우리 마을에 축사 들어서는 것 절대 용납 못합니다."

지난 16일 취재진을 만난 당선 1리 우희선 이장은 "지난 11월 축사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듣고 축사 반대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당선 1, 2리 마을주민 연대 서명으로 군청에 제출했다"면서 "주민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2명은 거리제한이 강화된 '서천군 가축사육조례'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11월 19일 마서면 당선리 106-14, 9번지에 각각 2480㎡규모의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건축허가 접수 이후 지난 16일까지 1개 부서를 제외한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중 군 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송내천과 접한 곳으로, 주민들은 축사가 들어설 경우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와 파리 등 해충발생 등 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수질오염으로 인한 벼농사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당선1리 우희선 이장은 "축사가 들어서게 되면 군수가 주장하는 행복한 군민, 당선리 마을 주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군청 앞 집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마을에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선 1리에는 35가구에 70명, 2리인 쌍연마을에는 70가구에 100명이 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


태그:#서천군 가축사육조례, #축사건축허가, #가축 분뇨, #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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