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리즈는 끝났지만 스토브리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매년 프로야구 시즌 종료 후 이뤄지는 FA(자유계약선수) 자격 취득 선수 명단이 25일 공개되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도 FA 자격 선수는 총 25명이다. FA 자격을 처음 얻게 된 선수는 13명, 재자격 취득 선수는 9명,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3명이다.

매년 연말~연초에 걸쳐 각 구단은 전력보강에 박차를 가하는 게 필수가 된지 오래다. 특히 FA 선수들의 영입은 기존 팀의 전력을 단숨에 업그레이드시켜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이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곤 한다. 특히 이번 겨울은 달라진 FA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선수 협상, 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FA 등급제란? A~C등급 3단계 구분

지난해 11월 KBO 이사회는 FA 제도 개선안에 합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스토브리그부터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FA 등급제'다. 기존 FA 제도에선 모든 FA 신청 선수에 일괄적으로 보상금과 보상선수를 설정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턴 신규 FA 취득 선수에 대해 최근 3년간 평균 연봉과 평균 옵션 금액 순위(비FA선수 연봉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른 보상도 등급별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KBO FA 제도 하에선 A구단 B선수가 C구단과 FA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A구단은 당해년도 연봉의 300% 또는 보상선수 1인과 연봉 200%를 이적에 따른 보상으로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주전 스타플레이어건 백업 선수건 상관없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다 보니 보상 선수 유출을 우려한 구단들 입장에선 기량이 다소 떨어지는 선수 또는 노장급 선수들의 영입을 기피하게 만드는 이적 방해 요인이 되곤 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FA 시행 초창기인 20년 전부터 지적되어왔지만 개선은 이제야 이뤄진 것이다.

- A등급(구단 순위 3위 이내, 전체 순위 30위 이내)의 경우 당해 연도 연봉의 300% 또는 당해 연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 보상이라는 기존 보상 방안을 그대로 유지한다.

- B등급(구단 순위 4∼10위, 전체 순위 31∼60위)은 보호선수를 25명으로 확대하고, 보상 금액도 전년도 연봉의 100%로 완화한다.

- C등급(구단 순위 11위 이하, 전체 순위 61위 이하) 선수의 경우 선수 보상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단, 시행 첫해인 올해엔 A등급에 대해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A등급의 경우, 구단 순위는 반영되지 않고 전체 순위 30위 이내 항목만 반영된다. 이에 따라 올해 무려 6명의 FA 신규 자격 취득자가 나온 두산의 경우, 이들 선수 모두 A등급을 부여 받게 되었다. 올해부터 전면 적용되었다면 일부 선수에 대해선 B등급으로 분류되어 타팀 이적에 대한 제약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이다. 

재취득 선수는 B등급, 만 35살 이상 신규 선수는 C등급

새 제도 도입을 통해 A등급을 부여받은 선수는 유희관, 이용찬, 오재일, 최주환, 허경민, 정수빈(이상 두산)을 비롯해서 김상수(키움), 김성현(SK) 등 총 8명이다. 양현종, 최형우(이상 KIA)를 비롯해서 13명의 선수가 B등급, 유원상(KT)과 김용의(LG)등 4명이 C등급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야구팬들 눈에 다소 의야하게 비칠 부분이 있다. 바로 올시즌 타격 1위 최형우와 국가대표 에이스 투수 양현종의 B등급 분류가 그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FA자격 재취득 선수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B등급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년 총액 100억 원의 대박을 터뜨렸던 최형우와 올해 연봉 23억 원을 받았던 양현종은 기존 받았던 몸값과 상관없이 B등급으로 분류가 된 것이다.

이밖에 달라진 제도에선 나이에 따른 등급 조정도 이뤄진다. 만 35살이 넘어 처음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에 대해선 C등급을 부여한다. 올시즌 KT 불펜에서 맹활약했던 유원상과 LG의 전천후 백업 요원으로 뛰었던 김용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등급제를 제외한 FA 규정은 종전과 동일하다. 2006년 이후 입단자 기준으로 정규시즌 1군 현역선수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인 시즌이 총 9시즌(대졸 8시즌)에 도달하게 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자격 재취득은 동일한 방식으로 총 4시즌에 도달하면 획득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논의되었던 FA 연한 단축(고졸 8년, 대졸 7년)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구단연봉총액상한제(샐러리캡)은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2021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이달 27일(금)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28일(토)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하게 된다. 이들 FA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29일(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2021년 KBO FA 자격 취득 선수 명단

2021년 KBO FA 자격 취득 선수 명단 ⓒ K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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