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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전경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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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이날 논평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위법하다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년 동안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존재하며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면서 "오늘의 판결이 법외노조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전교조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매진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로 해고된 해직교사들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충남교육청은 "법외노조 문제로 인한 교단의 갈등을 해소를 기대한다"면서 "충남교육청은 법외노조로 인해 여전히 해직교사로 남아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충남교육청 , #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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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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