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은 최근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7월 16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완도 지역 내 방문 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 행령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업체 등은 완도군 내 사업장, 홍보관(집합 홍보, 판촉 행위) 등에 인원을 모아서 상품 홍보,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판매 업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 활동비용과 치료비 등의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최근 방문 판매업과 연관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추세를 고려해 지역 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완도군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명부 설치 운영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