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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신등초 어린이절대보호구역 내 공장건립 반대 공동대책위’는 22일 신등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창원 ‘신등초 어린이절대보호구역 내 공장건립 반대 공동대책위’는 22일 신등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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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안에 공장 건립이 추진되어 논란이다. 학생과 학부모, 마을주민들이 '안전과 생명권을 지켜달라'고 외치고 나섰다.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현장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다. 신등초등학교 바로 앞에 공장 건설 허가가 나자, 학교와 주민들이 '신등초 어린이절대보호구역 내 공장건립 반대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를 결성했다. 

공대위는 22일 오전 신등초등학교 앞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공장 건립 건축허가 취소, 백지화"를 요구했다.

공장은 신등초교 주출입문 앞에 들어설 예정이다. 공장은 2019년 3월 1개동으로 1차 건축승인이 났고, 같은 해 12월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2차 변경 건축허가가 났다. 공장은 3개동으로 지어질 예정이고, 최대 높이 11.8m다.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승인... 아주 위험하다"
 
창원 의창구 대산면 신등초등학교 앞에 공장 건립 허가가 나서 주민과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다.
 창원 의창구 대산면 신등초등학교 앞에 공장 건립 허가가 나서 주민과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다.
ⓒ ‘신등초 어린이절대보호구역 내 공장건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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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립 부지는 마을주민들의 이동로이자 신등초교 학생들의 통학로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통학로는 폭 3.4m로 인도가 없는 아주 비좁고 위험하다"고 했다.

공대위는 "학교에서 불과 5m 가량 떨어진 곳에 공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권, 생명권, 교육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공장건설 건축허가 승인은 전면 재검토하여 백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어린이들의 안전, 건강, 교육권에 대한 어떠한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승인된 건축허가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과 UN아동권리협약(6조, 생존권과 발달권)에도 위반되기에 즉각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창원시 의창구는 "해당 부지는 관련 법령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 폐수배출 시설 설치 대상인 공장은 건립이 불가하지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는 가능하다"고 했다.

의창구청은 또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 방향으로 차폐림을 조성하고, 조슴 차단을 위해 창문 6개 폐쇄와 대지경계에서 3m 이상 띄워서 건축물을 건립토록 조치해서 건축허가했다"고 밝혔다.

진입로와 관련해 의창구청은 "진출입로 경보등, 반사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옮기며, 신호기 신설과 차량속도 저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의 보행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했다"고 밝혔다.

건축주 "법적 근거 없이 공사 방해하면 피해 보상 청구"

공장 건축주는 "도로가 협소해서 평소 생활환경에 불편함이 있을 시 해당 관청에 요청해서 도로 확장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며 "그러나 그런 의무는 다하지 않고, 사유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주 부당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건축주는 "착공이 늦어져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공사를 방해할 시 법적 대응하여 모든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신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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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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