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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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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이 지사 사촌의 증언을 토대로 이 지사 친형 고 이재선씨의 당시 정신 상태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오갔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4차 공판은 이재선씨에게 약 12년간 회계 업무를 의뢰했던 사촌 서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과거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을 겪었거나 그런 증상이 있었는지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서씨가 이재선의 회계사무소에 10년 가까이 회계 업무를 맡길 정도로 정상적인 정신건강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사촌 서씨는 "이재선씨와 오랜 기간 업무적으로 거래했지만 문제는 없었다"며 "말이 좀 많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회계업무를 하다 (갑자기) 동생 얘기를 해서 성격이 왜 그러냐, 형 아니냐, 형이 양보해야 않겠느냐"고 조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회계업무 문제없었다... 단, 회계업무 대부분 직원에게 맡겨"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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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씨가 장기간 이재선씨의 회계사무소에 일을 맡긴 것에 주목했다. 이씨의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회계업무가 미진한 적 있나, 12년을 맡겼다는데 그건 이재선의 업무능력을 믿어서 맡긴 것 아닌가"라고 묻자 서씨는 "(업무능력은) 글쎄요. 직원이 그 일을 했고 우리 회사는 문제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직원이 잘했다. 아직도 그 직원에게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 측은 통상적인 업무는 이재선씨가 직접 하지 않고 담당 직원이 수행한다는 점을 들며 맞섰다. 변호인 측은 "기장 대리는 담당 직원이 하는 거지, 회계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서씨는 "보통 직원이 다하고 회계사는 사인만 하지 않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회계사가 사인하지 않나"고 답했다. 또 "(보통 통화는 직원과 하고) 금액이 커지거나 할 때나 자기 결정권이 없을 때는 이재선 회계사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자살시도 교통사고, 부인과 딸에 의한 강제입원'... "모른다"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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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재선씨의 가족 폭행 사건도 등장했다.

당시 가족 폭행사건 직후 신원 보증서를 써주기 위해 경찰서로 간 서씨에게 "당시 피고(이재명 지사)가 증인에게 신원보증서 함부로 써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법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사건 당시 피고와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서씨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만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변호인 측이 "당시 이재선씨 상태는 어땠냐. 재선씨가 가족을 폭행해서 경찰서 간 것을 알고 있었냐"라고 묻자 "집안에 싸움이 있었는데 신고가 와서 경찰서이 온 것으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재선씨의 자·타해 위험성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도 "친하게 술이나 밥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라며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도 차 한 잔 정도하는 상황이라 특이한 점은 못 느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의 "어머니 집과 교회 방화협박, 성남시 의회 난입, 백화점 난동에 대해 아느냐"는 물음에도 서씨는 "나중에 듣거나 소문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또 이재선의 자살시도 교통사고, 그의 부인과 딸이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 등 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4차 공판을 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등 재판부는 항소심 마무리에 들어갔다. 

이날 공판까지 검찰 측이 출석을 요구한 증인 6명 중 3명만 출석했다. 2차 공판에 나온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은 증언을 거부해 공판이 10분 만에 종료되기도 했다.

증인들의 불출석과 증언거부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재선의 당시 상태에 대해) 충분히 심리가 됐다고 판단을 했다. 증인이 나오면 하지만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증인신문인 5차 공판은 8월 5일 오후 2시로 증인 불출석 시 결심공판으로 진행하겠다"며 4차 공판을 종료했다.

내달 5일 열릴 결심 공판에 앞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게 되면 항소심은 추가 증인 신문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이재명, #경기도지사, #강제진단, #성남시,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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