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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이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분노한다"면서 의장 주최로 토론회를 열어 따져보자고 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후 학생인권조례안을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의장이 직권으로 하든지 아니면 의원 1/3 이상(2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지난 5월 24일과 6월 4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 때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김지수 의장은 지난 4일 본회의 직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의장 직권상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으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학생인권조례안 제3조 제8항에서 학칙 제·개정권자인 학교장이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학생인권도 무제한적 보장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장에게 학칙 제·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김 의장은 "조례안 제48조 제1항과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이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장에게 학칙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도 담보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인권은 학칙으로 제한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5일 낸 입장문을 통해 "숙고 끝에 이뤄진 김지수 의장의 입장을 존중하며, 적극 지지한다"며 "아울러 모든 학생들이 온전히 학생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령 정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 김지수 의장 주장 반박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6월 5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6월 5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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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촛불시민연대는 5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지수 의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장이 밝힌 '학칙' 관련 주장에 대해, 촛불시민연대는 "자치법규가 상위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왜 직권 상정거부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시민연대는 "이는 조례가 도 입법처의 법률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이러한 법률적 검토 등을 운운하는 것은 입법처에 대한 월권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이며 더구나 의장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물며 의장으로서 도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경남도의회와 의장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와 관련해, 이들은 "교육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우리를 비롯하여 교육단체, 학생단체,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요구했으나 도의회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은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논란을 운운하는 것은 10년 넘는 시간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경남도민들, 특히 학교 안에서 다치고 희생하고 포기하며 싸워온 학생과 교사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또 다시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충격과 분노를 넘어 경남의 인권친화적인 학교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을 엄중하게 직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김지수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도의원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경남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반대하지 않고, 지금의 민주당을 만들어낸 촛불민심을 기억해야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김지수 의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생인권조례의 관계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의장 주최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라", "민주당 도의원들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검토하여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조례안을 제출했던 경남도교육청은 김지수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직권상정은 의장의 권한이다. 그것과 관련한 입장은 없다"고 했다.

경남도의원들의 '의원 발의' 움직임은 아직 없다. 김경영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원 발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의회 의석(전체 58명)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34명과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전북, 광주에 제정되어 있다.

태그:#경남학생인권조례, #김지수, #경남도의회, #촛불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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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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