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현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심에서 패소하자 유감을 나타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2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WTO 상소기구의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진정으로 유감"이라며 "한국에 대해 수입 금지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소기구가 한국의 수입 금지 강화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단을 지지해 WTO의 협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회견에서 "일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 금지 철폐와 완화를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상소기구가 일본산 식품이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달성했다는 1심의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이 패소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은 아베 신조 총리의 지방 살리기, 농업개발 정책의 최우선 정책"이라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철폐·완화하도록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을 끈기 있게 설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해역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가 부당하지 않다며 1심 격인 DSB 패널의 판결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을 이유로 들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28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