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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은 2018년 9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언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은 2018년 9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언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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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의 아들은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아 작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한 뒤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박순자, #국회출입증, #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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