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징계위 한 번에 미화원 '해고' 통보... 지노위 "부당해고" 판단에도 구, '재심' 청구
광주 광산구청은 작업 중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를 가정에서 사용한 청소노동자에게 지난 6월 해고를 통보했다. 그가 사용한 쓰레기봉투는 7매, 시가로는 1만8000원이다. 이에 대해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광산구청의 해고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복직'을 명령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노동자는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해고 사유가 부당해 '복직시켜라'는 법의 판단도 거스른 광산구가 도를 넘어 섰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광주전남자치단체 공무직노조는 매일 광산구청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찬바람이 매섭던 지난 26일도 노조는 어김없이 구청에 모였다. 노조는 3주째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오전 6시에 시작해 근무를 마치고 모인 시각은 오후 4시. 해고된 노동자 A씨도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6월 중대한 사유가 아님에도 비위조합원에 대한 중징계 해고 결정은 한 가정을 파탄내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보복성 징계이며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협박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 "7장 1만8000원 빼돌려" 인정
이어 "지난 10월 부당한 보복성 인사권 남용을 통해 결정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복직 판결을 내렸음에도 아직 광산구청은 해고자 복직을 미루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부당해고, 인사권 남용을 해당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당장 복직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월22일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광산구청 공무직 청소노동자 A씨가 제기한 해고처분 구제신청에 대해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30일 이내에 근로자(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노위의 판결문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 5월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동자 A씨의 해고를 의결했다. 광산구는 "'A씨가 부친에게 공공용 종량제 봉투 200매를 건넸다'는 점과 '지각 1회, 근무 태만 1회'로 복무지침을 위반해 문책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광산구로부터 6월29일자로 명시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한 A씨는 "날짜별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달라서 공공용 봉투를 여유롭게 배부받아 업무에 사용해왔고 미화원들은 남은 공공용 봉투를 별도로 보관하다가 필요한 업무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공공용봉투 사용 적발 당시 A씨는 교통사고로 병가 중인 가운데, A씨 가정에 보관 중이던 봉투를 A씨의 아내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실제 광산구는 이 건으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수사결과 A씨는 생활쓰레기 100리터 3매, 50리터 4매 등 1만8240원 상당의 공공용 종량제봉투 7매를 담아 버리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A씨가 부친에게 맡긴 봉투 50리터 200매 또한 기존에 A씨가 보관하고 있던 것들이다.
이에 광산구는 "청렴과 정직이 우선돼야 할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조직 질서를 무너뜨리고 행정기관의 명예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며 해고 사유를 밝혔지만, 지노위는 징계사유를 인정했을 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노조 "가정 파탄, 도 넘은 부당노동행위"
지노위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주 2회 공공용 봉투를 환경미화원들이 원하는 부수만큼 배부하고 있을 뿐, 공공용 봉투의 실제 사용 및 미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던 바, (광산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해고를 결정했고, 공공용 봉투의 사적 사용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금횡령은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중징계 의결을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공공용 봉투 7매에 불과하므로 중징계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광산구 미화요원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 양정 기준에는 '출근시간 6회 이상 무단 지각한 자'와 '5회 이상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해고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A시의 전체 지각 횟수는 2회, 불성실 근로는 1회다.
그러나 광산구는 지노위 판결의 이행결과통보일인 11월26일까지 A씨를 복직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노조는 "광산구가 보복성 징계 해고에 이어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복수 노조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노조를 우대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보복성 해고의 배경은 노조 차별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광산구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A·B까지 3개 노조가 결성돼 있다. 현재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노조는 민주노총이며, 해고자 A씨도 민주노총 소속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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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광주드림>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