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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약 52만 명이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 사채 등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 10명 중 3명은 법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율(27.9%)보다 높은 이자를 내고 있었고, 1만 명 가량은 연 66%를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전체 대출잔액은 6조8000억 원이었다. 

불법 사금융 이자율은 연 10~120% 수준이었으며, 연 66%를 넘어서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2%나 됐다. 대출 100건 중 26건 가량은 연 20% 이하 금리로 대출됐는데, 지인 등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경우와 담보를 이용한 대출 등이었다는 것이 금융당국 쪽 설명이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40~60대 남성이었다. 이들 대부분의 월 소득은 200~300만원 대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이용자의 39.5%는 사업자금으로, 34.4%는 생활자금, 14.2%는 다른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불법 사금융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들의 53.7%가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였는데, 60대 이상 노령층도 26.8%나 됐다. 특히 60대 이용자의 절반 가량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7%는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52만 명이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 사채 등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약 52만 명이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 사채 등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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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채 이용 60대 절반 "빚 갚기 어렵다"...10명 중 2명 상환 불가능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은 주로 저소득층이었는데, 월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전체의 17.8%나 차지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이거나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절반 가량이 단기 혹은 만기에 한꺼번에 빚을 갚는 형태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 가운데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또 불법 사금융 이용자 8.9%가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보복 우려 등으로 신고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금융위는 "검찰, 경찰 등과 함께 불법 사금융을 엄정·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형벌 강화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 공급을 개편하고, 금융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진행했으며, 만 19세 이상부터 79세 이하까지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태그:#불법사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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