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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 질문에 대답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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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수집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에 결론을 내야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라며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야 할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이미 확보한 사법농단 문건 410개 외 추가 자료는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도착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3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주 제출받은 410건 문건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받기로 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구체적 절차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받기로 한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다만 자료 도착 시기는 "가급적 주중에 넘겨받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논의 중"이라면서 "행정처도 신속하게 넘겨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자발적 진술에 기대기도 어려운 사건"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수사에서 객관적 자료가 많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라면서 몇 가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먼저 "이번 수사 대상자 대부분은 최고의 법률전문가로서, 각각 개인에게 법률상 보장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 예상되고 자발적 진술에 기대기도 어려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적 의혹이나 불신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상태"라면서 "수집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에 거기에 터 잡아 결론을 내야 당사자나 국민들이 수사 결론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드러난 대한변협 회장 사찰 및 단체 압박 시도와 관련한 추가 자료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이 속해있는 조직에서 준 자료 내지 거기에서 내부조사 한 결과에 한정해서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일부에서 '별건수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적법절차에 따르는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범죄 혐의 단서 포착됐을 때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라면서 "수사 목표와 무관하게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비리를 수사한다는 건 적법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절차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에 유사 범죄 또는 범죄 혐의가 포착된다면 수사를 해야 하는 게 수사 기관의 임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필요한 자료라는 게 관련 범죄 혐의의 제반 상황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라면서 "봐서 뭐에 쓰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에 ▲ 핵심 관련자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와 ▲ 법원 자체 조사 관련 문건 일체 ▲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 ▲ 관용차량 사용 기록 등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핵심이었던 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외한 채 자체 조사로 발견한 문건 410건만 넘겼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복구 불가) 처리됐다는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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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양승태, #대법원장, #대법원, #검찰, #디가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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