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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의원이 '유료도로법 개정안'발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
 민경욱의원이 '유료도로법 개정안'발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
ⓒ 민경욱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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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연수을)이 6일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은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통행료 수입이 총 6583억 원이다. 건설유지비 총액인 2721억 원을 두 배 이상 초과했다.

민 의원은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은 과잉 징수다"라며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해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채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1993년부터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납부가 부당하다며 대책위를 만들어 활동했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2014년에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시행하기 힘든 것이다.

이에 민 의원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민단체에서도 경인고속도로 무료화에 대한 요구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1월 30일 인천 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을 밝혔다.

현재 경인선 전체 구간(23.89km)에서 인천시로 이관돼 일반화 된 구간(10.45km)을 빼면 13.44km만이 고속도로다.

구간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통행료는 여전히 900원을 그대로 내고 있고, 제한속도는 60Km로 줄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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