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선 당시 문준용씨(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의혹 제보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의원이 지난 7월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준서 대선 당시 문준용씨(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의혹 제보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의원이 지난 7월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허위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 이유미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조작된 제보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유미씨 남동생 이아무개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검찰은 이유미씨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고, 국민의당이 공개하게 했다고 봤다. 이 전 최고위원 또한 이씨에게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녹취록을 구해올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조작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유미씨는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했고, 이준서는 이씨에게 제보 압박을 가한 데다 김인원과 김성호에게 제보자의 신원을 숨겨 제보에 대한 검증을 방해했다"며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 "선거가 임박했을 때 제기되는 공직자나 친인척의 비위에 대한 의혹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이준서, #이유미, #조작, #문준용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