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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된 어린이 통학 차량.
▲ “자동차 불법 개조” 불법 개조된 어린이 통학 차량.
ⓒ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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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를 불법 개조하고 이를 운영한 어린이집 및 학원 원장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30일 간 실시한 '자동차 불법개조 행위 집중 단속' 결과 총 213명이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불법 개조해 운영한 어린이집 및 학원 원장 46명과 운전자 36명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통로에 접이식 좌석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소형 화물차의 적재함에 활어운반수조를 탑재해 활어운송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운전자 121명과 활어운반 수조를 제작 후 설치해 준 업체 대표 10명 등도 입건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원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단속을 실시한 인천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어린이 통학버스, #활어차량, #불법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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