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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열렸던 태극기 집회가 불법폭력집회로 변질한 것과 관련,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22일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정 사무총장과 손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준수사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과 손 대표는 3월10일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참가자 30여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정광용 박사모 당시 회장이 지난 2월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연단에 올라 '국민저항본부 결성'을 선언하고 있다.
▲ '국민저항본부 결성' 선언한 박사모 회장 정광용 박사모 당시 회장이 지난 2월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연단에 올라 '국민저항본부 결성'을 선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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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들은 경찰 차량 15대 등 장비를 파손한 혐의와 취재기자들에 대한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집회를 주관했던 국민저항본부의 대변인이었고, 손 대표는 사회자로 집회 당시 무대에 올랐다.

경찰은 이들이 선동발언으로 발생한 집회 참가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 3명이 탄핵심판 선고 직후 집회에 참가했다가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종결 선언을 하는 등 주최자, 사회자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선동해 폭력시위를 주동한 불법책임이 가장 중하다고 할 수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 및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사무총장은 지난달 12일 경찰에 출석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 앞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 사무총장은 "(당시) 군중은 다들 흥분했고 나는 '침착하라. 폭력을 쓰지 말라' 지침을 내렸으나 경찰이 과잉으로 대항(진압)해 사망자가 생겼다"며 "사회자가 무모한 것도 있었다. 손 대표 책임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태극기집회, #폭력사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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