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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이 지난 2일 올해 1월 당선된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인의 '당선무효처분 효력정지'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지난달 26일 시작한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재선거가 중단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월 24일 제12대 회장 선거를 치렀고, 이배영 후보가 70.4% 투표율에 51.5% 지지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7일 '부정선거'라며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그러자 이배영 당선인은 "한국사복지사협회 선관위가 권한이 없는 행위를 행사했고, 부정선거라고 확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복리후생차원에서 일부 회비를 지원한 것을 부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인천지방법원에 '당선무효처분 효력정지 처분'을 청구했다.

그 뒤 법원은 지난 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관위가 권한 밖의 행위를 행사했고,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부정선거라고 확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당선무효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당선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협회장 재선거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협회 내부에서 일부 운영위원이 '당선무효처분 효력정지' 청구 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재선거를 치를 것을 제안했지만 묵살됐다. 그 뒤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4월 26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결국 당선인이 청구한 '당선무효처분 효력정지처분'을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재선거는 중단됐다. 회원들의 결정을 번복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집행부는 협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당선인과 회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재선거를 강행하자 1월 선거 결과를 지지하고, 협회 정상화를 바라는 이들도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 신선아 선거대책본부는 2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재선거를 강행한 인천사회복지사협회 관련자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관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의 주문대로 이배영 당선인이 회장업무를 곧바로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한 뒤 "재선거를 치르게 함으로써 협회 회원들과 각 후보 진영에 끼친 혼란과 수고로움에 대한 책임을 밝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협회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이 당선인의 주문을 인용하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일 오후 담화문을 발표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이배영 당선자의 회장 지위를 회복하고, 중앙협회 이사로 활동하게 됨을 알립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규정, 선거규정 등 규정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오늘날의 사태가 번복되지 않도록 협회의 기틀을 새롭게 다질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과 인천협회 당선인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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