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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자동차 소수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에서 이겼다. 2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금속법률원은 하루 전날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심판회의에서 '공정 인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대림자동차는 2009년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했다. 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 조합원을 비롯한 12명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부당해고' 판정(판결)에 따라 2015년 2월 복직했다.

정리해고가 있은 뒤인 2010년 5월 회사에는 기업노조(대림자동차노조)가 만들어졌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복직하면서 회사에는 복수노조가 되었고, 기업노조가 다수다.

기업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회사와 교섭했고, 단협을 체결했고, 그 단협은 금속노조 조합원도 함께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부 항목에 있어 차별이 있었다.

금속노조 대림차지회는 '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조합비 원천공제'를 요구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이 지노위에 시정을 요구하자 회사는 '조합비 공제'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지노위는 심판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만 받아들이고 '조합 사무실 제공'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를 지노위 판정 이후 들어주었다.

지노위는 "사측이 소수노조인 대림차지회에 조합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경영 여건상 모든 노조에 제공하기 어렵고, 금속노조 조합원이 4%에 불과하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가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진은 22일 저녁 중노위가 노조 대리인인 최영주 노무사한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판정 결과를 통지한 내용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가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진은 22일 저녁 중노위가 노조 대리인인 최영주 노무사한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판정 결과를 통지한 내용이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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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지노위 판정이 중노위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중노위는 대림차지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심 일부 취소 판정'하면서 '공정은 인정'이라고 한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이 이뤄지는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중노위의 이번 판정은 소수노조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권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차별을 가하는 복수노조 악용 사업주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정"이라 했다.

금속노조 이경수 대림차지회장은 "소수 노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은 당연한 것이지만 법을 악 이용하여 단체협약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중노위의 판정은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탄압하는 회사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태그:#대림자동차, #중앙노동위원회,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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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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