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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NGO 지원세터에서 금강수계법 14년 운영성과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제 6차 금강유역환경포럼이 27일 14시~17시까지 개최되었다. 허재영 금강비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약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 외 50여 명의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제는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유역총량과과장(이하 조과장)이 물관리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고, 두 번째는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부소장이(이하 백부소장) 물이용부담금 제도 현황과 주요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제했다. 세 번째로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부소장(이하 김부소장)이 금강수계법의 합리적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금강수계법은 4대강 특별법중 금강수계에 관련된 법령으로 이것을 기초로 하류지역에 상수도의 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기금(물이용부담금=수계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댐상류주민(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지원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상류와 하류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포럼의 전경
▲ 포럼 전경 포럼의 전경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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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로 나선 조 과장은 유역관리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주로 발표했다. 금강수계의 경우 수질개선이 이루어졌고, 토지매입과 수변녹지 조성을 진행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강의 물이용부담금이 2017년 160원에서 170원으로 오르게 된 것을 확인해 주었다. 조과장은 주민지원사업, 수질오염총량제, 토지매수 수변녹지조성, 친환경적 청정사업,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백 부소장은 한강의 물 이용부담금은 꾸준히 오르고 있으나, 한 번도 수질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물이용 부담금은 4대강 특별법에 의해 거둬들이는 준조세 성격의 기금으로 상하수도 요금에 함께 부과된다. 백부소장은 물 이용부담금의 기금사용원칙은 상수원 상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전혀 원칙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의 경우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에 물이용부담금이 쓰여지고 있으며, 국가사업인 4대강 사업총인시설 건설이나, 4대강 사업부지 무상매각, 4대강사업 연계 인공습지 조성지원 등에 사용되었다며, 기금의 집행계획에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백 부소장은 수계관리 위원회의 구성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어,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민주성과 투명성이 결여 되었다며 위원회 구성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99~15년까지 대면회의소 13회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08개의 안건 중 92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며 민주적 절차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 포럼 전경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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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수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목표와 방향의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으로 인해 사라진 견제와 감시기능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임기응변식 대처를 중단하고 유역거버넌스를 포괄 할 수 있는 수계위원회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발제를 마쳤다.

이어 김 부소장이 물이용부담금의 내용이 담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강수계와 크게 문제점이나 개헌방향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현재 정책결정과 집행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평가가 미흡하다고 설명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소장은 십수년간 1조원 대의 주민조성 예산을 조성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간섭없이 행정편의를 누려온 유역관리 관행을 시대적 요청에 맞게 개선하고 관련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방안임을 관계기관들이 공유하고 법 개정에 연대 할 것을 제안하며 발제를 마쳤다.

이후 12명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조기안 초당대학교 교수는 환경부 2017년 예산이 약 6조 5천억 원인데 이중 약 1조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수계기금이라며 환경부 쌈짓돈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주민지원을 위해 조성한 물이용부담금을 중앙정부가 쓰고 있다며 특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과정에서는 4대강 특별법에 의해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집행하면서 실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고 공통되게 평가했다. 두 번째는 발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집행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없는 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에 대한 토로가 이어졌다. 또한, 입법취지 자체는 상류 지역의 피해에 대한 주민지원의 목적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이 강조되었다.

한강수계법은 16년 금강수계법은 14년이 흘렀지만, 포럼의 토론과정에서 평가는 냉혹했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 이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금강수계법의 논의가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태그:#수계기금, #물관리정책, #물이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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