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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소르비톨이 식품첨가물로 인정됐다는 건 위해평가나 연구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것"이며 "안심하고 섭취해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소르비톨 다량 섭취 시 설사·복통·구토·탈수 등 부작용 
-유럽식품안전청, 하루 20g 이상 섭취하면 부작용 발생 경고
-신한대 김영성 교수 "소르비톨 섭취 제한량 설정해 관리해야"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소르비톨의 하루 섭취량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식품첨가물의 일종인 소르비톨은 다량 섭취하면 설사·복통·구토·탈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국내에선 하루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한대 식품영양학과 김영성 교수는 "인공감미료는 많이 먹으면 몸에 좋을 것이 없다"며 "특히 소르비톨은 부작용 사례도 꽤 많이 나와 있어 섭취 제한량을 두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르비톨이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과다 섭취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소르비톨을 하루 20g 이상 섭취하면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연구에선 소르비톨 섭취량이 하루 5∼10g만 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탕·껌 등을 즐기는 사람은 소르비톨 섭취량이 20g을 금방 넘길 수 있다. 무설탕 껌엔 1g당 5∼10%의 소르비톨이 들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르비톨이 안전한 물질이므로 섭취 제한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소르비톨이 식품첨가물로 인정됐다는 건 위해평가나 연구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것"이며 "안심하고 섭취해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화학반응 등을 거쳐 얻은 합성 소르비톨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자연에서 얻은 것과 같은 물질이라 안전성의 차이가 없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정책국장은 "가죽제품을 만들고 남은 피혁도 젤라틴 등의 식품첨가물로 쓰인다"며 "최종 산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신발 공장에서 버려진 가죽으로 만든 젤라틴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연에서 얻은 물질인지 합성 물질인지에 상관없이 최종 산물의 형태가 같으면 안전하다고 보는 현재 식약처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김 교수도 "깨끗한 물도 수돗물과 계곡물은 같을 수 없다"며 "천연에서 얻은 소르비톨과 화학반응을 통해 얻은 소르비톨을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데일리 푸드앤메드'(www.foodnmed.com)에도 실렸습니다. 이문예 기자 moonye23@foodnmed.com



태그:#푸드앤메드, #소르비톨, #식약처, #인공감미료, #식품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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