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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를 벌인다. 한국여성민주회,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28~29일 사이 전국 곳곳에서 검은시위를 벌인다.

진주 경상대 정문 앞에서는 28일 오후,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뒤편에서 이날 저녁 각각 '낙태죄 폐지를 위한 오프라인 청원 서명운동·피켓팅'이 열린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이 28일과 29일 전국 곳곳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이 28일과 29일 전국 곳곳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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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신각 앞에서 29일 오후 2시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가 열릴 예정이다. 전북에서도 같은 날 오후 '낙태죄 폐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광주 총장우체국 앞에서는 이날 오후 2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가 열린다.

30일 오후 1시 대구 한일극장 앞과 부산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각각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가 열린다.

이번 검은시위에는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페미당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이 함께 한다.

'검은 시위' 예고한 여성단체 "임신중단이 죄? '낙태죄' 폐지해야"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이를 시술한 의사의 처벌 기준을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강화한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의사들은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 부터 '전면적인 시술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낙태죄 폐지 요구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백지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인공임신중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철회가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며 "최근의 흐름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이 존재하는 한 여성들은 국가의 처벌강화 정책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볼모로 잡힐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중절수술을 한 의사와 병원을 고발하여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한 여성들의 '원정낙태'와 수백만 원에 육박하는 수술비용이 얘기되던 '낙태고발정국' 시절과 닿아있다"고 했다.

이어 "형법상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터무니없는 수술 비용을 요구받거나,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여성의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 항목으로 포함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성들의 임신중단을 '죄'로 묶어두고 있는 형법에서의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라 밝혔다.


태그:#낙태죄, #검은시위, #낙태죄_폐지, #인공임신중절, #임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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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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