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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전북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부쳐 전북 청년 기본 조례 내용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전북도지사님과 38명의 전북도의원님께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기자 글

전입 < 전출 전북 청년 인구수 6000여명, 희망이 필요합니다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셨던 조상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전라북도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애쓰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7일은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날이네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수정된 전북 청년 기본 조례안이 6월 8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나와 있고요.

전북에서도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어 절벽으로 몰린 청년들의 삶에 든든한 안전망이 하나씩 만들어질 예정이라 하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특히 송하진 전북도지사님은 전주 시장으로 재직하실 때부터 지역 청년들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셨다고 하니 청년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매년 전북의 청년인구는 전입 인구수보다 전출 인구수가 6000여명이 많아, 도내 청년 인구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전북의 상황에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정책을 통해 전북의 청년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전북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른 지자체의 청년 기본조례안과 전북의 청년 기본조례안을 비교해보고,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몇가지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북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청년 기본조례안 의견서 답변에 대한 재의견서

우여곡절 끝에 반영된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 단체 정의 확대
기존에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혹은 단체'로 협소하게 한정되어 전국에서 안 좋은 사례로 회자될 것이 우려되었던 청년단체 정의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로 확대되었습니다.

2) 도지사의 책무 강화
기존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로 느슨하게 표현된 도지사의 책무가, '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로 강화되었습니다.

3)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위상 격상, 양성평등 지향성 반영
심의/의결의 역할을 가지는 다른 지자체의 청년정책위원회와 달리 '의견수렴'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전북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청년정책위원 중 호선'되는 청년정책위원장을,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하여, 청년정책위원장의 위상이 격상되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또한, 실무 과장급 공무원에서 실무 국장급 공무원으로 수정되어 청년정책위원회의 의사결정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명 이내의 청년정책위원 구성 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양성평등기본법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북 청년 기본조례안이 '기본조례'이니만큼 소외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고,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책무가 담기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도의회에 제출된 점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전북 청년 기본조례안과 함께 제출되는 비용 추계서를 살펴보고 난 뒤 드는 생각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와 시골 공존하는 전북 상황 반영된 실태조사 필요

첫째로는, 청년정책연구 항목으로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북 청년종합실태조사에 관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청년종합실태조사 전문가 간담회에 도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두차례 배석하여 논의된 이야기들을 경청하였습니다.

전북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만들기에 앞서 실제로 청년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청년종합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1억원의 세금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것만큼, 해당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설계 과정이나 진행 과정에서 도내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관련 내용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의 방식으로 진행될 청년종합실태조사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청년실태조사를 진행한 전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 과정에 참여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설문 문항을 설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과 진행하고 난 뒤에 놓쳤다고 생각되는 부분,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로부터 배우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청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 타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보다 진전된 청년종합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와 시골 지역이 공존하는 전북의 상황이 반영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거주·활동하는 지역에서 성장하는 경험 쌓아야

둘째로는, 3차년도부터 3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청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종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청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있어 전북이 6개의 시(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와 8개의 군(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으로 이루어진 8067㎢의 면적에 위치해 있는 것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각 지역 청년들이 본인이 거주/활동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동료를 만나고, 학습과 활동을 통해 청년 기본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자립기반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청년 거점 공간을 육성/지원하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측면에서의 청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는 남원시 산내면에서 청년단체 소통간담회나 청년종합실태조사 전문가 간담회 참석 차 전주의 회의장소로 이동할 시 편도로 2시간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공동의 일/활동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가는 경험은 청년들이 발딛은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다양한 지역에서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청년 기본조례'의 성격을 담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통해 청년 거점 공간 운영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실로 청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배우는 열린 도정이 필요합니다.

청년사업지원예산 연 4천만원, 현실성 있게 지원액 늘려야

셋째로는, 청년사업지원에 대한 부분이며, 두번째 의견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사업지원 항목으로 5년동안 매년 총 4천만원씩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세부내용은 5백만원씩 4개 사업을 지원하는 2천만원의 청년지원사업과 지역청년 소통화합행사 등의 항목으로 2천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약 47만명의 청년이 거주하는 전북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너무나도 미미한 지원이라 매우 놀랐습니다. 청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청년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운영' 항목으로 2천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있긴 하지만, 독자적인 청년사업지원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북의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생겨나는 청년소모임 지원, 청년단체가 다음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비 지원, 청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연구하는 프로젝트 지원(서울시 청년허브 참고) 등 '청년이 살고 활동하기 좋은 전북'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청년사업지원의 규모가 좀 더 키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남원시 산내면 작은자유의 사례를 참고로 하더라도, 지역내 소모임으로 시작하여 스스로 공익적 청년단체를 만들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립하며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사자인 청년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안팎의 관심과 지지, 지원을 시기적절하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사업지원 예산규모를 최소 1개의 시/군에 3개의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500만원 X 3개 청년단체 X 총 14시군 = 2억1천만원) 규모로 키우는 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은 전북 지역에서 살며 활동하며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거칠게 제안드린 것입니다. 제안의 핵심은 '청년이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년들을 '주체로 인정'하고 '청년과 함께', '청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는' 청년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전북의 미래를 꾸려나갈 청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청년기본법안 참고)' 청년정책에 대한 전북도지사님과 38명의 전북도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북 청년, 김소연 드림


태그:#전북 , #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 #청년실태조사,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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