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장애가 있는 조합원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50분께 서구 가좌동 인천개인택시조합 사무실에서 김승일(52) 이사장이 청각장애 2급인 조합원 A(66)씨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김 이사장은 출동한 경찰관에 "때린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결과 폭행 모습이 나타나자 "슬쩍 밀은 것"이라며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과 A씨는 4월 실시하기로 한 감사 선거와 관련, 집행부와 대의원회에서 만든 '감사 선출 특별 선거 규정' 중 공탁금(30만 원·선거비용 사용·미반환) 조항을 놓고 의견 대립으로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A씨의 귀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청기도 고장나 쓰지 못하고 있다.

그는 "욕을 하고 일어나서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설마 주먹으로 때리겠어 했는데 맞고 나니 멍하더라"며 "조합이 잘 되도록 감사 선출과 관련해 쓴소리를 했다고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무슨 조합원을 위하고 조합의 발전을 생각해서 일을 하겠느냐"며 혀를 찼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이사·대의원·동아리회장 등 일부 조합원들에 "A씨가 욕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욕을 하기에 나가라고 하면서 소파에 앉은 A씨 어깨를 슬쩍 밀었는데 경찰이 말하길 밀은 것도 폭행라고 한다"며 "파출소에 가니 그냥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해명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13일 A씨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시개인택시조합, #청각장애, #폭행, #주먹, #CCTV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