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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 9일 신은미씨와 황선씨가 대구동성아트홀에서 사전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 모습.
 지난 2014년 12월 9일 신은미씨와 황선씨가 대구동성아트홀에서 사전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 모습.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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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42)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황씨에게 "실천연대 등이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하며 반국가단체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4년 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크게 논란이 된 '통일 토크 콘서트' 행사와 이적표현물을 다량 제작하거나 보유했다는 등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일 토크콘서트 강연 동영상을 보면 (재미동포) 신은미나 피고인의 발언에 북한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 적극적,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지상낙원이라 표현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북한의 출산 환경이나 경제성장, 통치자 관련 일화 등 내용은 비록 그 진위 확인이 안 되고 과장된 것일 수는 있어도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을 꾸며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2014년 11∼12월 서울 조계사 경내 등에서 신은미씨와 함께 세 차례 연 '전국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의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황씨는 재판에서 문제의 행사가 남북통일을 준비하며 북한에 관한 이해를 높이자는 취지의 '통일 토크콘서트'라며 이적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행사를 '종북콘서트'라 불러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황선, #신은미,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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