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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3년 7월11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기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3년 7월11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기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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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정보 공개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돼 재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익산을)은 1일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 구축·운영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이미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에서 정작 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의무화' 규정을 뺀 게 화근이었다.

정부가 'EMS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무력화하자 개정안 재발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아래 EMS)'은 전국 발전소와 송전선 등 전력 계통이 붕괴되는 '대정전(블랙아웃)'을 예방하고 전력 계통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전정희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EMS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지난 2011년 9월 15일 순환 정전과 같은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며 EMS 구축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전 의원이 지난 2013년 5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한국전력거래소는 (중략)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넣고, 전기사업자가 요구하면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되는 전력 공급 및 전력거래에 대한 정보자료(아래 EMS 정보자료)'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아래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 요구로 EMS 구축·운영 의무 규정도 사라지고 정보 공개 내용도 'EMS 정보자료'가 아닌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 4월 23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9.15 정전 사태가 났을 때 조사위원들이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검증해 보려고 했는데 접근 자체를 차단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EMS가 관여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은 "전력거래소의 계통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검토 결과 전력 계통 운영에 대한 정보가 그것(EMS 정보)을 포괄한다는 법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당시 논란 끝에 수정안대로 가는 대신 'EMS 정보자료'를 정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일단락됐다. 이후 전정희 의원과 산업부가 논의해 EMS 구축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별표로 규정한 정보공개 범위 제목에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보'라고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까지 마련했다. 그런데 국무회의 논의 과정에서 EMS 구축 운영 의무화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별표 제목도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로 포괄적으로 바뀌었다.

산업부는 법제처 요구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정희 의원실에서 법제처에 확인한 결과 애초부터 법률에서 의무화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서 의무화하기는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전정희 의원실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부가 시행령에 의무화 규정을 넣기로 약속했을 때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EMS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산업부의 꼼수에 국회가 놀아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9.15 순환정전 이후 전력거래소의 EMS 미활용 논란, '차세대 EMS' 개발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놓고 전정희 의원과 산업부, 전력거래소는 사사건건 맞섰다.(관련기사: '절전'하라더니... 정부 발전 비용 줄줄 샜다)

전 의원이 2일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에 동참한 국회의원 수는 20명으로, 2년 전 15명보다 더 늘어났다. 산업부로서도 'EMS 정보 공개 의무화'를 피하려다 두 번 일하게 된 셈이다.

앞서 전정희 의원은 지난 27일 대정전 원인으로 지목되는 송전선 연속 고장, 전력 주파수 이탈 등 전력계통 운영사고를 중대한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 조사를 명문화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정희 의원은 "9.15 순환정전이 전력계통 부실 운영 결과 발생한 대형 사고였음에도 계통사고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사고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전력당국은 당시 사고 원인을 전력 수요증가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전력 설비 확대라는 엉뚱한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태그:#전력계통운영시스템, #EMS, #블랙아웃, #전정희, #순환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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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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