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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병원 보안요원이 메르스 확진환자로 판명된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서관 로비에 마스크를 한 시민들이 앉아 있다.
▲ 병원 메르스 불안감에 마스크 착용 9일 병원 보안요원이 메르스 확진환자로 판명된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서관 로비에 마스크를 한 시민들이 앉아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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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까지 사망자 7명, 감염자 95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이자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신현호 변호사에 따르면, 경실련은 이날 메르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메르스 감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리검토중이다.

메르스 확산에 국가의 책임을 묻는 근거 법 조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관리법)과 국가배상법이다. 메르스는 감염병 에방관리법과 시행규칙상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있다.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를 규정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4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환자를 감염병 관리기관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하고,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42조는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감염병 환자가 있는 곳에 들어가 조사·진찰할 수 있고, 감염병 환자로 인정되면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키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7조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 기간 차단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실련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건 이 같은 법 조항에도 정부가 감염환자나 감염이 의심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진찰·격리하지 않는 느슨한 통제로 환자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사태를 낳았다는 진단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법에 따라 정부가 감염병 차단을 위한 강제처분을 하고 또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걸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무사안일주의로 대응해서 발생한 환자들이 많다"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곧 국가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원고단 모집에 들어갈 것"이라며 "공무원의 과실이 메르스 감염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메르스, #경실련, #국가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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