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광명시의장과 이영호, 김기춘 광명시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2일, 이들은 광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부당하게 중징계를 해서 탈당을 하게 됐다"며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일하는 정치를 펼쳐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장 등이 탈당 선언을 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위원회가 나 의장에겐 '출당'을, 이영호·김기춘 의원에겐 당직 정지 6개월의 징계를 했기 때문이다. 이들 외에도 고순희 의원은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새정치연합이 이들을 징계한 것은 '김익찬 광명시의원을 새누리당 시의원들과 야합해 광명시의회에서 제명하는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4월 17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 2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11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9명이 찬성, 2명이 반대했다. 김 의원 제명 이유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단상 점거 등이다.
제명안 통과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이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광명시의회를 상대로 제명 의결처분 효력정지를 요청했다. 5월 14일,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 제명 효력이 정지됐다.
나 의장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익찬 의원의 제명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징계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장은 "소속의원을 제명 의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중징계를 내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철저하게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자 도입한 지방의회 제도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켰고, 그 사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 대로 통과시켰다는 이유만으로 해당행위를 했다면서 '출당' 등의 중징계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장 등은 "당원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당과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탈당을 결심했다"고 탈당 배경을 밝혔다.
이들 의원들과 같은 이유로 윤리위원회에서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고순희 의원은 애초에는 함께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탈당하지 않았으며 기자회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경기도당 관계자는 "나상성 의장은 이미 제명조치 되었기 때문에 탈당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이영호, 김기춘 의원은 팩스로 탈당계를 보내와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