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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 거소투표 불법선거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던 김기영 강릉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6·4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3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김기영 강릉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으로 친형 김아무개씨와 마을이장 김아무개씨, 주민 박아무개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거소투표 과정에서 치매로 인해 수년전부터 인근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모친을 대신해 거소투표 신청을 한 혐의(사위등재)를 받고 있으며, 친형 김씨는 모친을 대신해 기표를 한 혐의(사위투표)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마을 이장인 김씨와 주민 박씨는 사위등재와 사위투표 혐의를 모두 받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지난달 18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거소투표' 사실에 대한 질문에 "어머니의 투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면서 부인했지만, 취재 결과 김 의원은 어머니의 '거소투표자 신고서'를 작성한 후 지장날인까지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거소투표신고서' 작성시 반드시 본인의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거짓으로 거소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를 한 신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기영 시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시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는 지난달 13일 인근 지역인 옥계면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주민 14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심 선고에서 사위등재나 사위투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민 14명 중 8명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6월과 10월을, 나머지 6명은 벌금 2백만원에서 4백만원을 선고했다.

더구나 재판부가 불법선거에 대해 엄벌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는 점도 불리하다. 이는 1심을 거쳐 항소심으로 갈수록 형량이 줄어드는 일반적인 사건의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거소투표의 허점을 악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해, 검찰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까지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하이강릉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강릉, #강릉시의회, #김기영, #강동면, #거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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