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

경찰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 ⓒ 고 장문호씨 친형 제공


3년 전 변사체로 발견된 후 자살로 처리된 '고 장문호씨 사건'과 관련,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피소됐던 서정희-서세원 부부를 조사한 경찰은 각각 각하 의견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1년 3월 3일 변사체로 발견된 후 자살로 처리된 장문호씨(당시 40세) 사건과 관련해 친형인 장 아무개씨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서정희와 서세원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15일자로 서정희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으로, 서세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하'는 통상적으로 '피고소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려지고  '불기소'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입증이 안된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처분이다.

앞서 서정희-서세원에 대해 고 장문호씨의 형은 지난 8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사문서위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소송사기'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안모 검사는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해 왔다.

장문호씨의 형은 고소 이유에서 "서정희는 2011년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망 장문호와 서정희와의 '합의서' '이면합의 각서'를 각각 위조 날인하여 허위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장씨는 계속해서 "2012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에 인영감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감정을 한 결과 2012년 11월 14일 서정희씨가 제출한 합의서 및 이면 합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장문호 인감대장상의 인영과는 '상이한 인영으로 사료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었다.

장씨는 "그러나 이 사건은 재판장이 바뀌면서 인영이 상이하다는 감정결과와는 달리, 망 장문호의 상속인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고 한 후 잔금 치를 능력이 안된다고 하니까 재판장은 원고인 서정희씨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설명한바 있다.

서세원-서정희가 피소됐던 핵심은 자신들 소유의 청담동 P오피스텔을 고 장문호씨에게 가등기를 해준 이유와 관련해서다. 해당 오피스텔은 서세원-서정희 부부간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한편 경찰의 이 같은 송치 이유에 대해 고소인인 고 장문호씨의 형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검찰은 3번이나 검사가 바뀌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세원 서정희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