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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7일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과정에서 해직된 MBC 언론인 6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MBC본부가 이날 전했다.

MBC본부는 당시 파업을 이끈 정영하 전 MBC본부 위원장과 박성호 전 기자회장을 비롯한 5명은 지난 1월, 이상호 기자는 작년 11월 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은 것에 사측이 불복하자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C본부는 "가처분 인용으로 해직자들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만큼 사측은 즉각 해직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라면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될 가처분 결정문이 입수되는 대로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2년 파업은 불법정치 파업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계속해서 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MBC, #해직언론인, #정영하,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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