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간의 군복무를 마친 연예병사 비(본명 정지훈)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제대인사를 하고 있다.

가수 비가 군 복무 당시 복무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 이정민


가수 비가 군 복무 당시 복무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비가)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율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 검찰이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비는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다 2012년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겨 연예병사로 복무했다.

그러나 김태희와의 교제설 보도에서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지 않은 모습이 사진에 담겨 국방부로부터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또 일반 병사보다 잦은 외출·외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후 후배 연예병사인 가수 세븐과 상추 등이 안마방에 출입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비를 둘러싼 복무규율 위반 논란이 일었지만, 국방부로부터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지난 7월 만기 제대했다. 검찰은 비가 제대했지만 아직 군 형법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낼 것으로 보인다.

정지훈 연예병사 김태희 복무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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