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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는 과정에서 재심을 통해 취소되는 비율이 높아 강제전학이 학교폭력 예방차원이 아닌, 문제학생 떠넘기기식으로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킨 인원은 모두 102명으로 이 중 중학생이 92명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은 10명으로 한 달 평균 6.8명이 강제로 전학을 갔다. 하지만 14명이 재심을 청구해 57.1%인 8명이 취소 처분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전학 학생은 서울이 864명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 136명, 인천 120명, 대전 114명, 대구 102명, 울산 68명, 광주 16명 순이었다. 이 중 재심을 통해 취소된 경우는 대구가 가장 높았고 울산이 21%로 가장 낮았다.

 

윤석준 시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제전학 학생 중 재심을 통해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57.1%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며 "이는 문제학생에 대한 신중한 심의 없이 단순히 다른 학교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무분별한 강제전학만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제전학에 신중을 기하고 학생들이 학교의 품 안에서 다시 한 번 반성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가의 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위원 3842명 중 학부모가 2171명(56.5%)으로 가장 많고 교사가 1112명(28.9%), 경찰공무원 437명(11.4%), 법조인 73명(0.2%), 청소년보호 유경험자 29명, 의료인 20명 순이었다.

 

윤 의원은 "전체위원 중 학부모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조인과 청소년 상담사 등 전문가의 비율을 높여 강제전학에 신증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강제전학을 간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새로운 학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잇지는 않은지, 졸업은 무사히 했는지 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학교폭력, #강제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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