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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하고 환자에게는 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의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허리통증 및 왼쪽다리 통증으로 B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2010년 12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후부터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 통증이 악화돼 2011년 1월 B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은 검사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수술을 했다. 이후 A씨는 호전됐다.

그런데 A씨는 2주 뒤 갑작스러운 허리 및 옆구리 통증과 왼쪽다리 통증으로 다시 B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B병원은 이전에 수술한 곳의 감염 징후가 발견돼 치료를 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돼 A씨는 대학병원으로 전원됐고, 의료진은 척추염 소견을 확인해 입원 치료했다.

이에 A씨는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특히 A씨는 "수술을 받을 당시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함에도 배우자에게 설명했을 뿐 환자에게는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했다"며 "의사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민사2단독 최환 판사는 최근 A씨가 B병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병원장은 "수술 당시 원고와 배우자에게 함께 수술의 합병증 등을 설명했다"면서 "다만 수술설명서에는 배우자의 서명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의 처에게 수술의 방법과 내용, 감염을 비롯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예후를 설명하고 수술설명서에 처의 승낙을 받았으나, 원고 본인에게는 수술에 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는 수술을 받을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수술의 필요성, 감염의 발생 경위 및 경과, 원고의 병력, 나이와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금액은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술 후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수술 당시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염증이 발생했다거나 수술 이후 발생한 염증을 치료함에 있어 일련의 처치과정에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태그:#설명의무, #자기결정권,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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