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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를 열흘 앞둔 지난 2010년 11월 1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공사 폭발물처리반 대원들이 X-ray를 이용한 장비로 가방 안의 폭발물을 살펴보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열흘 앞둔 지난 2010년 11월 1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공사 폭발물처리반 대원들이 X-ray를 이용한 장비로 가방 안의 폭발물을 살펴보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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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EOD요원 14명 전원이 추석 전에 사표 쓸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폭발물처리반(아래 EOD)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군대에서 폭발물처리 병과를 거쳤다. 이후 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인천공항 폭발물처리반을 직업으로 선택해 지난 수년 간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최근 A씨 자신을 포함한 EOD요원 14명 전원이 일반직군인 특수경비요원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를 감지, 이에 불복해 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EOD요원은 이미 공항 법무팀이 외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보안요원이나 경비요원이 아닌 전문 특수요원으로 인정했다, 또 감사원으로부터도 공항의 직접 고용에 대한 지시까지 받은 직업군"이라며 "그럼에도 공항경찰대(행안부 소속)에서 지난 9일자로 (우리를) 일반 경비요원과 같은 신분으로 바꾸기 위해 강제로 특수경비원 교육배정을 할당했다, 이는 명백히 비정규직 신분인 우리의 정규직화 요구를 묵살하려는 갑의 일방적 논리에 해당한다"고 호소했다.

감사원도 아웃소싱 부적합 결론... 공사는 여전히 묵묵부답

용역업체인 J시스템에서 EOD요원들에게 발송한 특수경비원 교육명령 관련 문서
 용역업체인 J시스템에서 EOD요원들에게 발송한 특수경비원 교육명령 관련 문서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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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EOD요원들은 현재 용역업체인 J시스템에서 인천공항에 파견돼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군대 등지에서 10년 이상 폭발물처리 업무를 다뤄왔으며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쌓았다.

인천공항 EOD요원은 지난 2001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류 제3조(국제협약의 준수), ICAO 항공보안 지침서를 근거로 민간 공항의 폭발물처리팀 운영규정에 따라 대테러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은 창립 초기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공사 정규직원화를 건의한 후 2002년엔 EOD반장이 용역업체에서 공항공사 계약직으로 전환 채용됐다. 그러나 나머지 요원들의 전환 요구가 승인이 되지 않아 민원을 제기, 2004년 국정감사에 아웃소싱 대상 부적합 직군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후 2006년과 2007년 감사원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아웃소싱 대상 업무선정 부정적'이란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공사는 '다른 아웃소싱 업체와의 형평성' 이유를 들어 이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인천공항 경찰대의 요구에 따라 공사가 이들을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전환하려하자 EOD요원 전원이 반발해 갈등을 빚고 있다.

폭발물 처리, 연습 없는 모두 실전... 대체 인력 없어

EOD요원의 핵심 업무는 폭발물처리, 생화학처리, 안전검측 등이다. 이들은 2013년 현재 방치물품 출동 8393건, 의심수화물  출동 81건, 생화학 위협 출동 122건, ETD(폭발물흔적탐지기) 출동 69건 등 부업무 포함 총 1만여건의 임무를 수행했다.

A씨는 "출동을 해도 우리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물품회수, 포기각서 등의 권한이 없다, 우리는 폭발물이 발견되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직접 처리하는 게 주 업무"라며 "즉 다른 보안요원이 하는 일반경비 업무와는 확연이 다르다, 단순히 일반 경비요원처럼 2주간 교육을 받고 이 업무를 하기엔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해 임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OD요원은 한미연합훈련, 경인지역 폭발물처리 합동훈련, 대테러 종합훈련, 을지연습, 검역소 생물학테러 훈련, 인천공항 경찰대 폭발물처리 훈련 등에 참가, 실전 투입돼 임무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EOD요원은 인천공항공사 폭발물 관련 교육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모의 폭발물을 직접 제작하여 공항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에게 제공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EOD요원이 특수경비원 전락... 대테러업무에 도움 될까?

A씨는 최근 인천공항경찰대가 지시한 특수경비원 교육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용역업체인 J시스템과 인천공항에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핀잔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그러며 "폭발물처리 및 생화학 처리 업무는 공항 내 특수경비업무와 업무특성 자체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경찰대에서는 폭발물처리반의 주 업무가 아닌 부 업무인 안보위해물품 현장출동 처리업무 한 가지만을 근거로 특수경비원으로 배치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특수경비원으로 신분 전환 시 문제점으로 ▲ 업무 특성상 연 6회에 걸친 합동 및 연합 훈련 시 폭발물 처리 기술과 관련 정보 측면에서 배제돼 고립을 초래 ▲ 결국 인천공항 EOD의 사기 저하는 물론 폭발물 처리 능력의 퇴보를 가져와 대테러수단 업무 대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현재 인천공항 폭발물처리는 유일하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교육, 세미나, 워크숍, 훈련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임무 수행에 따른 기관협조도 제약적인데 하물며 특수경비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면 더 큰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공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인천공항 법무팀 p사 법리해석 의뢰 공문.
 인천공항 법무팀 p사 법리해석 의뢰 공문.
ⓒ 인천공항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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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공항 법무팀이 법무법인 P사에 '인천공항경찰대의 특수경비원 배치신고 명령'에 관한 법리 해석을 의뢰한 결과, EOD 관련 피고용인들의 업무는 과학보안장비 운영 및 관리업무로서 특수경비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성질의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공항 법무팀 관계자는 17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EOD요원들을 특수경비원이나 보안요원 등의 일반 경비원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면서 "수행 업무가 전문적이고 실전임무라 항공안전법상 폭발물처리 전문요원 그 자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도 외부 업체 법리 해석을 의뢰했지만 역시나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인천공항경찰대에서 경비업법을 근거로 무기소지와 관련된 모든 경비요원을 특수경비원화 시키려고 업체에 교육 지시를 내려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 "현재 인천공항도 이 건과 관련해 경찰대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직접 고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정민 기자는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공항EOD, #폭발물처리반, #특수경비원, #비정규직,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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