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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김재철 MBC 사장과 임진택 MBC 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제출 협조 요구에 불응해 감사원법 50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지난해 10월부터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1일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진의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방문진에 대해 "MBC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방문진, MBC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김재철 MBC 사장(자료사진).
 김재철 MBC 사장(자료사진).
ⓒ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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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보고서에서 "MBC에서 2012년 1월 30일부터 같은 해 7월 17일까지 170일간 파업이 지속되고 뉴스 등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못하여 시청률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방문진이 최다 출자자로서 MBC에 대한 경영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다"면서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결과는 심각했다. 감사원은 방문진이 ▲MBC 경영을 관리·감독하면서 결산의 중요 변동사항 등에 대한 사전 확인·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MBC에서 작성·제출한 결산 보고안을 이사회에 그대로 상정하는 등 결산을 형식적으로 승인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등의 합리적인 절차 없이 관리·감독대상인 MBC 출신인사를 특별채용 ▲MBC 대표이사의 취임 직후 임기 만료 전 MBC 감사를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하는데도 법률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한 것 등을 지적하면서 방문진이 MBC에 대한 경영상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방문진의 김재철 사장과 임진택 감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파업 등 경영현안과 관련하여, MBC 대표이사(김재철)는 최대주주인 위 기관 이사회에의 출석을 요구받고도 명확한 사유없이 불응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MBC 감사(임진택)는 파업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된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문진에 보고하면서, MBC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용처 및 직무 관련성을 밝히지 않은 채 부실하게 보고하였다"면서 "그런데도 방문진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방문진에 ▲MBC 대표이사의 방문진 이사회 불출석 및 자료 미제출과 MBC 감사의 자체감사 부실보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MBC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방문진 이사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등 방문진의 관리·감독을 따르지 않은 MBC 대표이사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체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MBC 감사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방문진 자체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감사원은 방문진이 ▲자체 예산을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진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집행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사용내용은 포함 안 돼

이번 보고서에는 MBC 노조가 크게 문제 삼았던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방문진에서는 이번 감사 수감을 위해 필요한 MBC 예·결산서 등 기본적인 경영 관련 자료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어 MBC 대표이사에게 경영 관련 자료와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총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MBC 대표이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어 "감사원에서는 MBC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MBC 경영 관련 자료와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체감사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도록 각각 3차례에 걸쳐 요구하는 등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MBC 대표이사와 감사는 자료 제출을 위한 최소한의 협조도 하지 않은 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감사 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법 5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다. 감사원법 51조에서는 '5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감사원이 김재철 사장과 임진택 감사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근거다.

MBC 노조 "최소한의 감사에서도 심각한 문제 발견"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해 MBC 노조는 "최소한의 감사의 극치"라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지적된 문제들을 보면 심각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용마 MBC 노조 홍보국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방문진이 MBC 경영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최소한의 감사에서 발견될 정도라면 제대로 감사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마 홍보국장은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내용이 감사에서 빠진 것에 대해 "경찰에서도 법인카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고, 노조에서도 자료가 있었지만 자료요청을 안 했다"면서 "어느 정도 눈을 감아준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방문진을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교체하고, MBC에도 새로운 경영진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MBC, #감사원, #김재철, #임진택, #방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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