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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지훈 기자) 외화 밀반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3)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 435호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중도금으로 현금 13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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