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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출신 현역 대위의 상관모욕죄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군 검찰이 이아무개 대위를 퇴정시킨 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대위의 증인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군 검찰은 최근 "증인(기무사 대위)의 업무처리 과정이 군사기밀에 해당해 일반에 유출될 경우 향후 기무사의 업무수행에 치명적인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며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했다. 특히 군 검찰은 "피고인(이 대위)이 증인에게 악감정을 품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인 이 대위의 퇴정까지 요구했다.

고등군사법원은 28일 현재까지 군 검찰의 비공개 재판 신청에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원이 군 검찰의 비공개 재판 신청과 함께 이 대위의 퇴정까지 받아들일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재판, 공개재판 받을 권리·국민의 알 권리 등 제한"

이에 이 대위를 변론해온 이재정 변호사는 28일 고등군사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이는 헌법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군사법원법 제67조의 공개재판의 예외규정에 의하더라도 허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군검찰을 통해 수차례 밝혔듯이 스스로 공개된 정보를 채집하였을 뿐이라는 입장에 미루어 보더라도 굳이 비밀로 하여 노출하지 못할 수사기법은 없다"며 "설사 그러한 밀행적 요소가 있어 기술적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 증언거부권을 활용하면 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현행법이 기무관련 업무를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인 부적격자로 정하지 않고 있고,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가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군사비밀에 해당한다고 해도 기밀이라 판단할 정도로 보호의 필요성이 요청되는지도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증인이 비공개요청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것이 군사상 비밀 등의 중요한 국가적 이익이 아니라, 위법수사라는 불법적 행위의 은닉에 활용될 수 있다"며 "군검찰이 소명한 정도의 사유로는 전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개재판'을 거듭 주장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군 검찰이 이 대위의 퇴정까지 요청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이 증인에게 악감정을 품을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사유로 피고인의 퇴정을 허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은 언제나 그 정도를 불문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의 등장이 필수적이고, 그 공방 가운데 실체가 드러나고 진실에 다가간다"며 "그래서 피고인의 퇴정과 관련해서는 증인이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고발자 등의 지위에 있더라도 엄격하게 판단해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군 검찰이 소명한 정도의 반대이해관계는 법률의 판단이 필요할 정도의 중차대한 불이익이나 위해의 개연성이 아니다"라며 "증인신문은 공개재판의 권리,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원칙적으로 보장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기무사 대위, 증거 수집 등에서 핵심적 역할

앞서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4일 이 대위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기무사 소속 서아무개 대위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관련기사 : 육사출신 상관모욕죄 사건 기무사 대위 증인 채택). 기수사 2국 소속으로 알려진 서 대위는 이 대위 상관모욕죄 사건에서 증거 수집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서 대위의 증인신청을 거부했다(관련기사 : 군 법원은 왜 기무사 서대위 증인신청을 거부했나).

서 대위는 지난 2월 2일 이 대위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대량(473장)으로 출력해 군 검찰에 넘겼고, 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보학교장 등 상관을 모욕했다('상관모욕죄')는 이유로 이 대위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31일 이 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대위의 상관모욕죄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013년 1월 2일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핵심 증인인 서 대위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태그:#상관모욕죄, #군검찰, #고등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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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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