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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의경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에 의해 불법 폭력 시위자라며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촛불예비군'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8월 30일 A(29)씨는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서울 신림역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검찰은 A씨 등 시위대가 대치하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전기를 빼앗는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석했고, 다른 시위대들과 공동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당시 촛불집회에 경찰과의 충돌이 자주 빚어지자 예비군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촛불예비군'이 등장했다. A씨도 촛불예비군이었고 당시 집회 장소는 집 근처였다.

A씨는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했고, 집회에서도 경찰을 폭행하던 시위대를 말리고 경찰을 보호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뿐, 집회에서 행해진 폭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진광철 판사는 2010년 8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광철 판사는 "의경 Y씨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Y)을 폭행하는 시위대를 막아주고, 부대로 복귀하도록 도와줬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시위대를 말리고 경찰을 보호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뿐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해 경찰을 폭행하거나 무전기 탈취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시위대가 일부 도로를 점거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시위대와 공모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11년 2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 집회에서의 지위, 역할 및 행동, 당시 신림역 부근의 교통의 소통 등에 비춰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집회가 처음부터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회에 참가하고, 이들과 공모해 도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이 불가능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여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촛불예비군,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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