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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품위손상 즉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46) 변호사는 2006년 9월 서울 반포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페트병 소주와 담배를 주문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를 본 손님들은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렸고, 결국 A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특히 법원공무원과의 충돌은 법원과 변호사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A씨는 2007년 8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소송관계로 전화를 걸어 법원공무원에게 "개판 5분전이다", "법률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 도대체 법원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여자인 것 같은데 공무원 맞느냐, 아르바이트 공무원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며 폄훼했다.

또한 A 변호사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A 변호사는 상급자와의 통화에서 서산지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은 A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며 수모를 당했던 법원 여직원이 통화내용을 녹음한 통화 파일을 법원내부전산망(코트넷)에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그러자 코트넷에서는 A 변호사를 성토하는 비난 글들이 쏟아졌다.

그러면서 A 변호사 사건은 단지 법원 여직원 개인에 대한 모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일파만파 커져갔다.

이에 법원행정처도 대한변호사협회와 A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당시 법원행정처 차한성 차장과 박병대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대한변협을 항의 방문해 적절한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결국 대한변협은 2008년 8월 징계회의를 열어 A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음을 징계사유로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규정과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하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0년 11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자, A 변호사는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 변호사가 "변호사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토록 한 변호사법 91조 2항 3호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먼저 "징계사유를 규정한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의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직책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위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평균적인 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고도의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직업인으로서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평균적인 변호사는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변호사의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에 의해서도 형성되는 점,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는 점, 징계사유인 품위손상행위는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범위에 직무 외의 행위까지 포함하더라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할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변호사법, #품위유지, #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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