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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당시 1300만 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통합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황 의원을 불기소 처리했다.

황영철 의원은 지난 9월 17일 4.11총선 당시 보좌관으로 활동하던 친구 권아무개씨에 의해 고발당했다. 권씨는 "황 의원이 선거 당시 각 면 협의회장들에게 1300여 만 원의 금품을 돌렸다"고 주장하며, 황 의원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황 의원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강원도에서 선거법은 폐기됐는가?"라고 묻고는 "검찰의 현 상황은 일본 노다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고 위안부는 증거가 없어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황영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에 대비해, 공소시효를 하루밖에 남겨두지 않은 10일 춘천지방검찰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으로 황 의원 고발 건은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단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

이후 이 사건은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된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20일 이내에 재정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검찰과 다른 법원의 정확한 결정으로 검찰에 의해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황영철,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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