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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면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련기사 "벽보고 움직이지 마"... 어린이집 아동학대)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특별활동 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고,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이아무개(51·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46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이씨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초과 수납한 특별 활동비를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되돌려받거나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재시키는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포함해 모두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181개 어린이집들이 정부 보조금 거짓 수령과 특별활동업체 리베이트 등으로 총 16억8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적발된 어린이집의 절반이 넘는 94곳은 서울시가 인건비 등을 대폭 지원해주는 '서울형 어린이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들은 학부모들에게 특별활동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알려준 후 초과 수납된 비용을 업체로부터 돌려받거나 원생들의 급식·간식용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마트나 우유대리점에 허위 결제를 하고 차액을 돌려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자와 결탁하지 않고 실제 업체에 지불할 특별활동비용만 수익자로부터 받는 양심적인 이웃 어린이집은 이른바 '왕따'를 시켜 압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받은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활동업체를 상대로 수사 중이다.


태그:#어린이집, #불법 리베이트, #양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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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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